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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DC형 DB형 차이 세금 혜택 정보(ft.계산기)

by 로케이트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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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노후에 꼭 필요한 연금수단인데요. 왜 퇴직연금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노후준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IRP) 수령방법, DB형과 DC형의 차이점, 세금 및 혜택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퇴직연금일까요? 연금으로 준비하는 노후를 위해서 3츠 연금구조를 통한 은퇴설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연금인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와 노인부양 비율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강비하여 부족한 노후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자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

 

 

3층 연금구조는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이 3층 연금구조를 만들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층 연금구조는 국가, 기업, 개인이 운형 하는 3단계 보장을 통해서 노인이 되었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3층-연금구조
3층 연금구조

 

 

 

 

 노후준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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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DB형 차이
퇴직연금 DC+DB형 차이

 

부족한 조후생활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완전한 은퇴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희망하는 평균 열련은 65세입니다. 하지만 실제 완전하게 은퇴하는 나이는 75세로 추정이 됩니다. 10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55세~69세에 완전히 은퇴하는 사람은 약 30% 정도입니다. 그만큼 살아가야 할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노후준비의 중요성
노후준비의 중요성

노후준비의 중요성

 

실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노인들이 후회를 합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에 필요한 요소는 건강 + 돈입니다. 인간관계나 여가활동, 사회활동은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인데요.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과 재무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직장다닐 때 몰려다녀서 술 먹으러 다니고, 서로 선후배 돈독히 직장 연줄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담배 피워주고, 돈 쓰고 하는 일들이 정말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건강 잃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잃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선진국 국민은 일끝나면 바로 집에서 자기만의 생활을 즐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계발하는 모습이 현명한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끝나면 같은 노예(?) 직장무리들끼리 뭉쳐 다니지 말고, 운동하고, 자기 계발 공부하고, 시간이 남으면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후에 후회하지 말고 젊을 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이란(IRP)?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 재직기간 중에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이란(IRP)?
퇴직연금이란(IRP)?

  • 퇴직금 :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 근으로 지급
  •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못했거나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2024.05.25 - [생활정보] -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개설 세액공제 한도금액 총정리(ft 퇴직연금수령)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개설 세액공제 한도금액 총정리(ft 퇴직연금수령)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은 연말정산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11월에서 12월에 한 번에 입금시켜도 세액공제 혜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IRP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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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금을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매년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연금 VS 일시금 선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여,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등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

1) 확정급여형(DB)

  • 회사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를 통해서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 그 병가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하여 사전에 확정됩니다.
  • DB형 가입자는 추가납입, 중도인출 불가

2) 퇴직급여 계산식

  •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3) 수수료 부담주체

  • 회사

 

그러면 퇴직금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퇴직 시 평균임금은 300만 원입니다. 근속연수는 5년일 때 퇴직급여는 1,500만 원이 됩니다(300만 원 X 5년)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

 

1) 확정기여형(DC)

  • 회사는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전에 확정합니다.
  •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이 된다면, 근로자가 책임지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 한도입니다. 연간납입액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퇴직급여 계산식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3) 수수료 부담주체

회사부담금 : 회사

개인추가부담금 : 가입자

 

그러면 퇴직급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5년간 회사부담금은 1,450만 원이며, 5년간 운용수익은 약 50만 원입니다(연수익률 3.5% 가정). 그러면 퇴직급여는 1,500만 원(1,450만 원 + 50만 원)입니다.

 

수수료 부담주체
수수료 부담주체

 

 

 

 

 

 

 

 IRP계좌의 세금(세제) 혜택은?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상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최대 118.8만 원 절세

 

IRP계좌의 세금(세제) 혜택
IRP계좌의 세금(세제) 혜택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전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
단,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그 금액 및 1 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별도 입금 가능(*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課稅移延) :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 수급 시 부과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 시 40% 감면)이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회사의 적립금액 전액 손비 인정 → "적립금액 × 법인세율" 만큼 법인세 절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 시
추계액(이미 손비로 인정받은 부분은 제외) 범위 내에서 적립금액 손비로 인정 → 법인세 절감

 

 

사례 예시(DB형)
사례 예시(DB형)

 

 

 

 마무리

 

지금까지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DC형 DB형 차이 세금 혜택 정보(ft.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후를 설계하며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은퇴 시 받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퇴직연금(IRP)을 잘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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